Q&A / 셀학
Q. 사회복지사 2급이나 보육교사 2급도 학점으로 인정되나요?
결론부터 말하자면요,
안 됩니다.
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.
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만 듣고 취득한 자격증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대표적인 예시가 과목이수제인 사회복지사 2급, 보육교사 2급, 평생교육사 2급 등이죠.
추가로 경력&교육으로 취득한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대표적인 예시가 행정사,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있습니다. 만약 경력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시험을 보고 취득하셔야만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.
※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
①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- 의사/약사/한의사 등
②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- 운전면허/안마사 등
③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- 보육교사/사회복지사 등
④ 전문대학,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는 자격 - 실기교사/정교사 등
⑤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자격 - 통신사1~4급/산림토목기술자 등
⑥ 미시행 자격 - 행정사/농업사, 컨벤션기획사 1급 등
⑦ 현장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
⑧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- 접객종사원/국내여행안내원 등
⑨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-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
⑩ 기능사(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, 등급이 없는 기능사, 기능사보) 자격
그래서 학습자님이 기억해야 할 것
교육 혹은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증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학점은행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
있는 분들은 꿈드림센터 카페으로 오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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